계란 껍데기에 모든 유통정보 표시…10자리로
계란 껍데기에 모든 유통정보 표시…10자리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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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포장지의 12자리 생산·유통정보 없앤다, 이력번호 일원화

 

앞으로 계란의 모든 정보가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다. 그 정보에는 산란일자부터 생산농장 위치, 산란계 사육 환경 등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든 이력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표시해오던 계란 이력번호를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

기존 계란유통업자는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했다. 하지만 계란 껍데기에만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번호 체계도 산란일자 4자리, 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유통업자는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계란 표시 정보도 10자리로 통일하면서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변경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또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이상 마릿수 등을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주령별로 마릿수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계란 이력제 영업자 신고 내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이력제 영업자 신고 내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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