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대출상환, 재산취득 자녀에 세무조사
부모 찬스로 대출상환, 재산취득 자녀에 세무조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03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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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 227명 조사

 

국세청이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부를 일군 부유층 자녀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자녀 41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하여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이다.

 

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케이스 /자료=국세청
부친이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케이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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