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 의무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 의무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09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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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2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을 통해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2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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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VHAKIIN 2022-02-09 20:48:34
옳게된 나라의 바른 법률이 세워졌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