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4월 시범 실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4월 시범 실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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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통신3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1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예시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예시 /행안부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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