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물 감김사고 현황지도, 온라인에 게시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지도, 온라인에 게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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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80% 이상, 어선에서 발생…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배가 연근해를 항해하다가 추진기에 폐로프나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겨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유물 감김사고 건수는 2016280, 2017311, 2018278, 2019347, 202036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항이 지연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선박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해역을 피해 운항하도록 예방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해역 정보를 선박운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현황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에 대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도를 제작, 선박운항자 등에게 배포한데 이어 이번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유물 감김사고의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안여객선 항로뿐만 아니라 어선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했다. 어선의 사고 현황을 연도별, 계절별로 분석하여 사고 위험도를 표시한 이 현황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 현황도를 각 지자체,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공해 수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유물 감김사고 발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바다 내비게이션(e-Nav)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어구 실태조사, 어구실명제 등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을 줄이는 등 부유물 감김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어선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보령해역) /자료=해수부
어선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보령해역) /자료=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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