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내려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가운데 약 800건의 신규가입을 예상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