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폭증 대비해 사회 유지 계획 세웠다
정부, 확진자 폭증 대비해 사회 유지 계획 세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2.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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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개 기관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기능 유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18일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188, 공공기관 등 642곳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7일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이 계획에 따라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다.

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일선 현장에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자체 대처상황 영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자체 대처상황 영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주요 기관별 핵심분야 현황

기능별

핵심업무 분야

부처명

핵심업무 분야

민간협업수행

농식품부

▸먹거리 공급망 유지

▸농축산물 검역 및 가축방역 관리

산업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대형마트‧유통물류 기능 유지

국토부

▸항공·철도(운항‧여객‧물류서비스)

▸교통(도로 유지, 고속버스 운행)

▸물류(수출입‧간선 물류 서비스)

해수부

▸해상운송망 유지

▸수산물 유통관리

▸통상분쟁 방지 및 수산물 안전 확보

환경부

▸식용수 공급(수돗물 생산‧공급, 수질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운영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등)

▸의료기관

▸어린이집 운영

금융위

▸금융 정책‧감독

방통위

▸방송사, 재난방송 업무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과기

정통부

▸통신 및 우정서비스 운영

▸재난방송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가족복지시설 지원

고용부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센터 운영

▸직업훈련 시설 및 국가기술검정 운영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교통망,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관리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관리 등

공사·공단

▸교통·에너지·보건·농수산식품·수자원·매립지·항만·해양교통·구호·방송·시설관리 등

국가직접수행

행안부

▸재난관리(상황실, 중대본 2본부 운영)

▸정부청사 보안 및 시설관리

법무부

▸수용시설 운영(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수사업무 및 출입국 심사 등

경찰청

▸치안 유지

 ※ 대민접점부서 대체인력 지원 등

소방청

▸재난‧재해 및 화재 대응

▸구조·구급 전문인력 동원

해경청

▸해양 치안‧안전 유지

*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단, 특공대, 구조대 등

관세청

▸수출입 물류 원활화, FTA협력

▸세원 확보 및 불법 무역 단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문체부

▸국정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국방부

▸본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군사대비 태세 유지

식약처

▸진단키트‧백신‧치료제 생산·공급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능 유지

기상청

▸기상 예‧특보, 지진‧화산 감시

▸정보통신 운영

산림청

▸산불 방지‧대응

지자체

▸재난관리, 보건‧방역 등

기타

부처

▸인사·재정·조달‧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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