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5번째…복구비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난방요금 혜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정부는 이날 즉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는 ①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②2005년 양양산불(4.4.~4.6.), ③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④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다.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