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68곳 선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68곳 선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3.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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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 총 1,050억원 규모 국비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0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이다. ·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원, 농어촌 약 75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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