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해제, 내전 상황 안정화에 따라…분쟁지역은 여전히 3단계 적용
외교부는 최근 에티오피아 내 국가비상사태 해제 등 내전 상황이 다소 안정적 추세를 보임에 따라 3월 15일부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디스아바바 시(市),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州), ▲SNNPR 주 및 SWEPR 주(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제외),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제외)이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내 ▲티그라이 주, ▲아파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암하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에는 여전히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행경보 3단계 적용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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