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6일 앞두고 끝내 검수완박 법안 공포
文, 퇴임 6일 앞두고 끝내 검수완박 법안 공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5.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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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맞춰 마지막 국무회의 오후로 조정…법안 9월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4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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