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빈집, 종합 관리한다
도시와 농어촌 빈집, 종합 관리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6.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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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림·해수 3개 부처,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 공동 연구 착수

 

도시와 농촌, 어촌에 산재해 있는 빈집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현재 빈집에 관한 법률은 도시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빈집 /사진=국토부
빈집 /사진=국토부

 

이에 세 부처는 지난 4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세 부처는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용역 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 /사진=국토부
빈집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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