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40년만에 부활…플랫폼 택시에만 허용
택시합승, 40년만에 부활…플랫폼 택시에만 허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6.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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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의 합승은 불허, 중형 이하 택시는 같은 성별만 합승 허용

 

1982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15일부터 40년 만에 부활한다. 다만 플랫폼 택시의 합승만 허용된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킬 수 없고,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승객이 같은 성별인 경우에만 합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6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대형택시 차량이라 함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를 말한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카카오T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T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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