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항구, 국가가 개발한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항구, 국가가 개발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6.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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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는 충청남도 최서단의 섬으로, 서해의 독도로 알려져 있다. 주소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이며, 태안반도 관장곶에서 약 55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새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군도는 북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동격렬비도의 3개 큰 섬에 9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격렬비도 이외의 두 섬은 무인도다. 북격렬비도엔 높이 107m의 육각형 흰 콘크리트 등대가 세워져 유인도가 되면서 한때 주민(1가구 2)이 거주하며 고구마,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바지락과 굴 등을 채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원격 조정되는 무인등대로 바뀌면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등대 관리원을 상주시켜 운영되고 있다. 이 등대 관리원이 서해 독도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북격렬비도는 국가 소유인데 비해 동섬과 서섬은 개인 소유다. 2010년에 중국인이 서격렬비도를 20억원에 사려고 했으나 섬 주인이 중국인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인의 매수는 불발되었지만, 만일 격렬비열도가 중국인들에게 매각될 경우 중국 불법어선들의 거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중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대두되었다.

 

북격렬비도의 등대 /촬영=이효웅
북격렬비도의 등대 /촬영=이효웅

 

정부는 28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가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에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개발하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청 함정들은 해역을 순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안흥항 등 인근 항으로 피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격렬비열도항의 위치 /해양수산부
격렬비열도항의 위치 /해양수산부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12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면서,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2021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격렬비열도항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서해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이번 항만법 시행령개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되게 되었다.

항만법 시행령개정령안과 함께 75()부터 시행되는 항만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임대가 불가능했던 액체화물의 관련 항만시설 중 하역과 이송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민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항만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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