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지역특화형 비자 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특화형 비자 내준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7.25 2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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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에 대비, 시범 운영…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올해 104일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접수가 25일 시작, 819일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것에 대비,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사업성과를 분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 한다.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선정 규모는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개념도 /행안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개념도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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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바킨 2022-07-26 00:36:02
망국의 길을 걸어가네 등신족속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