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8.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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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운영중…7개 시도, 12개 구역서 3개월간 시범운영

 

경찰청이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서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에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유럽 대부분 국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콩에서 운영중인 노란색 횡단보도 /경찰청
홍콩에서 운영중인 노란색 횡단보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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