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비리 적발…“순국선열 비분강개할 일”
김원웅 비리 적발…“순국선열 비분강개할 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8.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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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8억원대 비리, 임의 채용 등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회장의 비리를 파헤친 광복회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독립운동가 만화출판사업 인쇄비 과다견적(5)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계상(9,800만원), 대가성 기부금 수수(1), 기부금 목적 외 사용(13,000만원), 법인카드 유용(2,100만원) 등의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두 합치면 85,000만원에 이른다.

보훈처는 김원웅 전 회장이 공고나 면접 없이 회장 지인 7명을 임의로 채용하고, 사후에 면접표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낸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라며,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에 대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며, “광복회가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 위상 재정립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는 627일부터 729일까지 실시되었고, 감사인원 8명이 투입되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 /JTBC 캡쳐(2020년)
김원웅 전 광복회장 /JTBC 캡쳐(2020년)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화 출판 사업 책자 인쇄 과다 견적

20206월 광복회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웹툰 프로젝트를 책자로 제작·판매하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A가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7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광복회 만화 사업 담당자는 20208월경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인 I사의 비교 견적을 통해 H사와의 계약금액이 시장가격보다 90%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광복회 만화사업담당자인 B, C와 최종 결재권자인 김원웅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H사의 납품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두 차례(20212, 5) 추가 계약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06,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해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해 H사에는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확인되었다.

 

수목원 카페 공사비 9배 초과 지급

20208월경, 광복회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 수목원 카페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10J사에 13.27(4) 규모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1천만원을 지급했다. 공사업체는 고급 자재를 사용하였고, 광복회 요구로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를 시행하였으며,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 비용 발생으로 11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견적서검수 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동종 인테리어 업체 자문 결과, 고급 자재가 아닌 일반자재가 사용되었고, 카페와 건물 전체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업체 주장대로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공사비는 1,200만원(실평수 3×400만원)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광복회 수익사업 담당자인 E와 지시감독 책임자 김원웅 전 회장은 카페 면적에 대한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카페 면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불필요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1,200만원의 9배가 넘는 11,000여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광복회에 9,8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공사업체에 9,800만여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 기부금 수수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광복회 운영비를 확충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 전 사업관리팀장 B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업체인 L에게, 가족회사라고 홍보해주고 40~50개의 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마스크 납품 등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업체는 2020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기부 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로부터 제안받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위해 OOO공사, OO청 등 7개 기관을 소개받았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기부업체 L은 광복회에 판매처 추가 소개를 요구하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광복회에 항의 차 방문하였다. 이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이용당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였다.

기부업체인 L1억원을 이체할 당시 기부금인지, 대차인지도 정한 것이 아니었고,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업체임을 고려해 볼 때 1억원을 기부한 후 어떠한 행사나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점 등은 통상의 기부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 모집 경위 및 동기, 급부 내용,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면, 기부업체 L이 광복회에 제공한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며, 이로 인해 광복회는 업체 소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기부업체 L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

 

기부금 목적 외 사용

○○금융회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김치 나눔 목적으로 20218월 광복회에 8억원을 기부하였다. 광복회는 위 기부금 중 13,000만원을 운영비로 20219월과 202112월에 각각 집행하였다.

기부금은 기부 목적이 특정된 경우, 기부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광복회는 기부 목적 외로 사용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

 

법인카드 유용

김원웅 전 회장은 20196월부터 202112월까지 총 1,795, 7,9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광복회의 법인카드는 단체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해야 함에도, 김원웅 전 회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총 4102,2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유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이 운영하는 강원 인제 소재 ○○약초학교 직원과 공사인부 식대 및 회장 개인용 반찬, 떡볶이, 수퍼마켓 등 281, 1600여만원,

- 본인의 자택 인근(성남시 ○○○○, 반경 1km 이내) 김밥집, 편의점, 빵집 등에서 118, 500여만원,

-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 항목 자체만으로도 유용으로 보이는 11, 40여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불공정 채용 의혹

광복회의 정원은 25명이며,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기(2019.6.1.~2022.2.16.) 본회 직원 15명을 채용하였다. 광복회 회무규정에는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의 직원 임명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김원웅 전 회장 취임 전까지 광복회는 구직사이트 공고 후 면접에 의해 직원을 채용하여 왔다.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 면접 등 어떠한 전형 절차도 없이 김원웅 전 회장 등 지시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면접 심사표는 채용 후 허위로 조작되었다.

김원웅 전 회장의 불공정 채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형사법적인 위법성은 단정키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 사실에서는 제외하였다.

 

지난 2월 감사 종료된 국회카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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