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재판장 편향성 현실화된 것 같다”
주호영 “재판장 편향성 현실화된 것 같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8.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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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국민의힘, 이의신청 제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주호용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재판장 황정수)26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 판단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우선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호영 의원 페이스북 사진
주호영 의원 페이스북 사진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은 같은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서 맡게 되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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