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술 2병까지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술 2병까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9.05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6일부터 시행…담배 10갑, 향수 60㎖ 한도는 유지

 

해외여행자 1인의 면세 한도가 6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라간다. 술 면세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6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 한도는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되고, 1(1,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한도가 2(2, 400달러 이하)까지 늘어난다.

다만 담배 면세 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00개비(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