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사업 심의 통과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사업 심의 통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9.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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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본격화… 9월 제3자 제안공고 실시, 내년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이 9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22.8km의 사업으로, 그간 부산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들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도심의 지·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남권 간선 도로망이 확충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건설·운영계획을 제안받아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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