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28일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매년 5월 28일은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9.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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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기복무 군인에 공영주차장·체육시설 요금 할인

 

매년 529일이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되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29일로 지정하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6참전유공자법을 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대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 재정 기여국으로 발돋움하고, 해외 파병용사들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도 동명부대(레바논, 유엔평화유지활동), 한빛부대(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양안보작전),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 13개국에 파병되어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의 날5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레바논 동명부대의 태권도 교실 /사진=국방부
레바논 동명부대의 태권도 교실 /사진=국방부

 

13일 국무회의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5천여 개, 체육시설은 32천여 개로, 이번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해부대의 영국 선원 구조 /사진=국방부
청해부대의 영국 선원 구조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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