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에 택시부제 50년만에 해제한다
택시난에 택시부제 50년만에 해제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10.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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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1973년 도입한 택시부제가 50년만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택시부제 해제를 비롯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4일 발표했다. (발표내용)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택시회사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중개택시·타입3) 또는 최대 5,000(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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