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장 보유자 김창대,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제와장 보유자 김창대,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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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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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장 보유자 김창대(金蒼大, 1972년생, 전라남도 장흥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씨가 국가무형문화재 제91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김창대 씨는 고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 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 왔으며,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1988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1) ,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 2)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김창대 보유자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김창대 보유자 /문화재청

 


1) 다무락 작업: ‘다무락담벼락의 방언으로서, 다무락 작업을 다드락 작업이라고도 함.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장방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의미

2) 등요(登窯):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

 

작업 현장 - 수막새 성형 모습 /문화재청
작업 현장 - 수막새 성형 모습 /문화재청
건조된 기와를 가마에 적재하는 모습 /문화재청
건조된 기와를 가마에 적재하는 모습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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