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선포,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해 2000년에 이날을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事.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事.
여기 제2조의 석도(石島)가 독도(돌섬)인데,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관할구역에 독도를 명기해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독도수호대는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2008년 8월 27일에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공동 주체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했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다.
해양탐험가 이효웅씨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서울 지하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그린에너지관 1, 2층). 삼척항 안전타워 세 곳에서 동시에 독도사진전을 열고 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인 그는 지금까지 독도를 18번 다녀왔다. 올해도 8월 8일에도 독도에 갔다 왔다. 2002년 손수 만든 코스모스 호를 시작으로 동호인 보트, 요트, 범선 코리아나호, 양만춘함, 여객선 등 온갖 배로 독도를 탐사하면서 구석구석을 촬영했다. /박차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