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까지 지방정부 채무 만기 4조 돌아온다
​내년 1분기까지 지방정부 채무 만기 4조 돌아온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11.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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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4천억 상환, 나머지는 대출전환·차환 계획…정부 실탄 7,700억 준비

 

내년 1분기에 지방채와 지방공사 채무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현황을 파악해 채무 상환을 독려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금융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지방채, 공사채, 확정채무로 전환된 보증채무를 합쳐 4조원을 웃돈다. 이중 34,000억원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차환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앙부는 필요시 중앙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채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26)29,1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는 6,334억원이고, 내년 1분기 만기는 22,78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 26,758억원(91.9%)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원(8.1%)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금고에서 대출받아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채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는 20231분기까지 8개 지방공기업의 8,706억원 규모가 상환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올해말 만기도래분이 4,238억원, 20231분기 도래분이 4,468억원이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중 4,506억원(51.8%)을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1,384억원(2021년 결산) 대비 5.9%에 불과해 자산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행안부는 진단했다.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로 강원도에 해당한다. 20231분기까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3개 지자체의 2,721억원인데, 이중 강원도의 보증채무가 2,050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금액은 2,329억원이고, 내년 1분기에 채무 전환 규모가 392억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채무로 돌아온 부증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할 경우 즉시 상환할 예정이라고 행안부에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가운데 상환을 하지 못해 은행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를 연장(차환)할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채무 상환을 도와주기 위해 2023년에 총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6,000억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 1,600억원, 공자기금 100억원이다.

행안부는 확보한 공공자금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차환에 지원할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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