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본회의 통과, 내년 6월 시행…윤석열 정부 공약사항 이행
내년 6월부터 행정과 법률 관계에서 '만 나이'가 사용된다.
국회 본회의는 8일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법의 개정으로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 문화가 변화되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었다. 예컨대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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