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8개 항만에 3,126만㎡ 항만배후단지 조성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12월 16일자로 고시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 계획이 이행되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27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자금은 재정으로 5,655억원, 민간투자로 1조4,86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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