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에 바세나르 지침 위반 쟁점
한일 무역분쟁에 바세나르 지침 위반 쟁점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7.0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희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 vs 아베 “약속 위반국에 우대조치 없다”

 

바세나르 체제가 한일무역 분쟁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1994년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금지조치인 COCOM이 폐지되면서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바세나르 체제는 종전의 통제 대상국가를 공산권 국가라고 지정한 COCOM과는 달리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 조직이 통제대상이 된다.

회원국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첨단 전략물자 수출입을 하지만, 테러국가나 분쟁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할 경우 각국간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 회원국 중 한 국가가 특정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도 여기에 동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수출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금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4월에 바세나르 체제에 가입했으며, 미국, 일본등 42개국이 가입해 있다.

반도체는 바세나르 체제 리스트 가운데 카테고리 3’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물자다. 따라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 된다는 게 한국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 바세나르 기본지침은 국제협정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3) NHK 중계 토론회에서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이 체제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반도체는 군수산업의 전략적 물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테러국이 아닌 이상, 일본이 반도채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금수 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위키피디아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 /위키피디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