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 정부가 나섰다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 정부가 나섰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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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공정 계약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정산 정보 제공 의무화

 

정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피해를 입은 가수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보도자료를 내고,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가수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는 구랍 1231일 저녁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삭발을 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KBS 연기대상의 이승기(캡쳐)
KBS 연기대상의 이승기(캡쳐)

 

이승기와 같이 인기 있는 연예인의 피해는 사회적 주목을 받아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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