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내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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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현장에 임시 인력 약 6천명 투입…택배 물량 분산 독려

 

택배의 시대다. 설이 다가오면서 택배 물량이 넘처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방지를 우선적으로 신경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과 설 등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시보다 약 8%~25% 물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추석부터 명절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7일, 택배현장을 방문환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 /사진=국토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7일, 택배현장을 방문환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 /사진=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에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간선차량 1,458, 임시기사 1,073, 터미널지원 1,908, 배송보조 인력 1,295명이다.

종사자 휴무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하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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