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①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7.2억원), ②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7.2억원), ③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 3.6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코레일의 철도사고와 과징 금액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이 사고와 관련,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② 대전조차장 SRT차량 궤도이탈
이 사고와 관련,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시 좌우진동)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또한,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나,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③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