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와 미추홀구가 다투어온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이 미추홀구로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결정을 1월 31일, 공고했다.
지방자체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그 소유권을 놓고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 이견이 있었다.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갯골 수로를 메우는 내용으로, 최근 준공됐다. 면적은 5만2,339㎡다. 그동안 중구는 용현지구 매립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신흥동 아암물류단지 등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중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와 두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조정위는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