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미추홀구 소유로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미추홀구 소유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1.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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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매립지 관할 결정 공고…중구와 미추홀구 소유권 분쟁 종결

 

인천 남구와 미추홀구가 다투어온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이 미추홀구로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결정을 131, 공고했다.

지방자체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그 소유권을 놓고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간 이견이 있었다.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갯골 수로를 메우는 내용으로, 최근 준공됐다. 면적은 52,339. 그동안 중구는 용현지구 매립지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신흥동 아암물류단지 등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중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는 용현지구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행안부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와 두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23,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조정위는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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