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2033년 제로화
발암물질 슬레이트 지붕, 2033년 제로화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2.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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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개발연대의 산물…철거 지원금 동당 700만원으로 2배 올려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상징과 같았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라고 부른 새마을 노래처럼 당시 정부의 지원으로 가난의 상징이었던 초가 지붕을 뜯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바꿨다. 슬레이트 지붕은 도시로 확산되었다. 공장 지붕, 창고, 달동네 주택 지붕에 빠른 속도로 슬레이트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슬레이트의 원료인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땐 인지하지 못했다.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석면이 공기중에 배출된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어렵고 못살던 때에, 환경이란 개념이 미약했을 때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던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물에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건축자재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크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은 수 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69개국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개량지원사업을 벌여왔으며 2022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약 29만동을 철거했다. 하지만 아직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57만동이나 남아 있다.

 

슬레이트 지붕 /사진=서울시
슬레이트 지붕 /사진=서울시

 

정부는 2033년까지 슬레이트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중 17만 동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40만동에 대해 지원비를 제공하며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일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1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26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3(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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