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폐지-표준운임제 도입
국토부, 안전운임제 폐지-표준운임제 도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2.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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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운송산업 국민에 전가하는 비정상적 기생구조 타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여린 당정협의회에서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작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약 두 달간 준비해 온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개선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할 것이며,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3천만원,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백만~8백만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토록 한다. 계약무효 행위는 ·수탁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도입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하여,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구조도 공정하게 개편한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여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화물차주 처우 개선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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