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또는 귀촌을 하기 앞서 농촌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촌에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섣불리 귀농귀촌을 해 후회하는 일을 줄일수 있고, 또는 본격적인 농촌살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수도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은 2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내 전용 페이지에 하면 된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에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모씨는 횡성군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다.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한 프로젝트참여형에 참여한 박모씨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팀원으로 만난 김모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유휴시설을 활용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의 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뉘며, 특정 품목 재배나 활동에 특화된 마을 운영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서 직접 살아보며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준비·실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 요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①만 18세 이상, ②동(洞)지역 거주자(직업군인 예외) ③‘203년 최초 참가자이어야 한다. 다만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참가자가 마을에서 제공하는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일자리 참여 포함)을 이수하면, 시군에서 매달 프로그램 수행여부 확인 후 연수비 3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