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가 1/5 가격에…베트남서 짝퉁 급팽창
갤럭시가 1/5 가격에…베트남서 짝퉁 급팽창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7.0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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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국서 만들어져 국경 넘어 거래…올들어 모조품 유통 크게 늘어나

 

휴대폰 갤럭시에서 정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상품 모조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 베트남에서 팔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이 중국과의 국경도시 랑선(Lang Son)의 시장들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모조품이 확인되었다. 호치민 무역관이 조사한 시장은 랑선의 ‘Hong Kong 시장‘Dong Kinh 시장이다.

시장에는 의류에서 의류부터 시작해 식품,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종류였다. 특히 휴대폰 종류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외관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정품 가격의 5분의1수준에 유통되고 있었다. 휴대폰 부속품도 정품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에 담겨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Dong Kinh 시장은 랑선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쇼핑센터 건물 외곽에는 장난감,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장난감류는 해외 인기 캐릭터 모조품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었다.

랑선 시장관리지국에 따르면, 삼성 S10+ A 모델의 모조품은 정품가격의 5분의1 이하 가격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외관상으로 정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포장법에 있었다. 정품의 경우 상자에 포장되어 부속품이 함께 들어있는데, 모조품의 경우 부속품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비닐 포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베트남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모조품 유통자들이 모조품이 실려있는 트럭을 버리고 도망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핸드폰 모조품 /호치민 무역관
핸드폰 모조품 /호치민 무역관

 

올해 1분기 동안에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946건의 모조품을 단속해 이중 6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두배가 넘는 105.51% 상승한 수치다.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190억 베트남 동(817,000 달러)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내렸고, 이중 발견된 모조품의 가치는 66억 베트남 동(284,000 달러)에 이르렀다. 금액상으로는 2018년 동기 대비 267% 상승한 금액이다. 3.5배에 이르는 액수다.

 

베트남에는 국경 관문인 꽝닌(Quang Ninh), 몽까이(Mong Cai), 휘우응히(Huu Nghi), 라오까이(Lao Cai), 랑선(Lang Son) 등에서 수많은 모조품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랑선은 베트남 북동부에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도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이며, 수도 하노이에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베트남 랑선시장의 모조품 전시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랑선시장의 모조품 전시 /호치민 무역관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 또한 정교해지면서 정품과 모조품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모조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 외관상 정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조품을 사용하고 있다.

랑선의 위치 /호치민 무역관
랑선의 위치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에도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형사적 구제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침해 행위에 강력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위법 행위는 행정 조치를 통해 처리되며, 절차는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또는 지식재산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의 조사를 시행한 후 행정적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한편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은 우리기업의 브랜드 보호, 지재권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을 위해 최근 랑선에서 2019 한국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를 개최해 랑선 시장관리총국, 랑선 시장관리지국, 세관-밀수조사방지국, 지식재산국 등 약 1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및 모조품 식별법에 대해 안내했다.

베트남 현행법에 따라 모조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위법 행위는 최대 25억 베트남 동(10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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