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의 3분의 1은 곤충의 꽃가루받이를 통해 열매를 맺는데, 그중 80%를 꿀벌이 담당한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은 물론, 사과, 복숭아, 아몬드 등 견과와 콩, 호박, 오이 등 채소도 함께 사라진다.
어느 날 갑자기 일벌이 모두 사라져 벌집이 텅 비는, ‘군집 붕괴 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이 2006~2007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국 27주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1년 만에 미국 전역의 벌집 30% 이상이 털렸고 양봉업자 4분의 1이 손실을 입었다. 이 현상은 그 후 캐나다, 브라질, 호주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번지더니 드디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지난해 초만 해도 남부 지방에서 주로 나타났던 꿀벌 실종 사태가 강원과 충청, 경기 등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78억 마리(전체의 17.8%)가 사라진 데 이어 올해는 최소 100억 마리가 추가로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 사라지는 꿀벌 – 세계일보
▶ 꿀벌의 경고 – 한경
▶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제도 개선 이어지길 - 한겨레
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 인정한 첫 판결 환영한다 – 경향
▶ ‘동성 결합’ 건보 피부양자 인정한 2심 판결은 위헌적 - 문화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를 명시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도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두 사람은) 실질적 혼인으로 볼 수 있는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라고 했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도 아니라면서 ‘실질적 혼인’이라고 한 것부터 억지다.
▶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대법원이 바로잡으라 – 국민일보
▶ 문명의 대전환과 기업의 역할 – 염재호(중앙)
이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경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기에 기업은 다른 어느 사회조직보다 빠르게 혁신한다. 반면 대학, 정부, 언론, 종교기관, 노동조합, 정당 등은 21세기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도 변화에 무디고 혁신하려는 의지도 약하다.
▶ “우린 왜 한국보다 영어 못할까” 日니케이가 꼽은 두 가지 이유 – 조선
① 한국 인구수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해외로 나간 유학생은 3배 많다. 2019년 기준 외국 대학·대학원 유학 중인 학생은 한국인이 약 21만3000명, 일본인이 6만1989명이다.
② 초등학교 3~6학년생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합산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130시간 많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20년 빠른 1997년에 영어를 초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다.
▶ 국책연구기관 모두 부정적 의견 낸 설악산 케이블카 - 경향
전문기관들은 국립공원 훼손 면적 증가, 멸종위기종 산양 등 법정보호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며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장기간 논란이 거듭돼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조속 추진’을 내걸며 속도가 붙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하얀 석유’ 리튬 쟁탈전 – 서울신문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화했다.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은 최근 1년 사이 가격이 4~5배 뛰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2040년까지 40배 증가할 전망이다.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중남미 3국도 국유화에 동참하려는 낌새다.
▶ 체류인구 개념으로 인구정책 전환 - 한경
국토연구원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KT의 이동통신 데이터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결합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체류인구를 분석했다. 양양에는 주민등록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규모의 체류인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원은 1만3200명으로 추산된다. 제주 서귀포시, 강원 강릉시,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등을 체류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