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견고한 변호사 이권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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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2.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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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계기로 정부가 로톡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면 징계위에 회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이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로톡이 저가로 변호사 업무를 가져가면 기존의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 이에 기득권세력인 변협과 서지변이 나선 것이다 변협은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을 고발하고 재판을 걸었지만 모두 혐의 없음결론이 나거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변호사 이익집단이 한 결정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 조치마저 공정위에 의해 부정되었다.

AI 시대에 변호사단체만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법무부도 변협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득권이 혁신 플랫폼을 막는 건 법률 서비스만 아니다. 택시 기사의 반발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금지됐고, 세무 플랫폼 '삼쩜삼',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각각 세무사들과 의사·약사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로톡 이용금지'에 과징금 매경 

로톡해결 조선 

변협 과징금 넘어 AI 법률시장 활짝 열어야 서울신문

 

로톡 홈페이지 캡쳐
로톡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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