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발족
AI시대에 저작권 해법 찾는다…워킹그룹 발족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2.24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방향 모색…지재권 관련 법조인 참여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인간이 창작한 저작권을 인공지능이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다.

 

챗봇 가상 비서 /위키피디아
챗봇 가상 비서 /위키피디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극 제1차관이 주재했다.

워킹그룹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9월까지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참여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이규홍 서울고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검 김민정 검사 등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