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인간이 창작한 저작권을 인공지능이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AI가 산출해 낸 글과 그림, 음악 등을 인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 만약 AI 산출물을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의 이슈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전병극 제1차관이 주재했다.
워킹그룹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발전시켜 ▲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9월까지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산업계와 창작자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통해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에는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참여한다. 법조계 참여 인사는 ▲이규홍 서울고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법 판사 ▲ 서울중앙지검 김민정 검사 등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