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급 소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
아반떼급 소형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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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 계약할 때도 매입 면제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을 살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데 이어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마치고 3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민의 예를 들면, 그동안 2,000만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든다.

아반떼급 이하의 소형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도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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