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는 타워크레인 조정사, 면허 정지
월례비 받는 타워크레인 조정사, 면허 정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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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조정사 태업시 ”교체 요구할 것”…“부적절 관행 근절하겠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한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둘째,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셋째,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LH 공사현장을 방문,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LH 공사현장을 방문,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일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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