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을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되었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1차)하고,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3차)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2.9.~2.20.)에는 총 2,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2.22.)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일자는 7월 4일, 7월 7일, 9월 1일, 9월 4일, 10월 19일인데, 총 9,448명이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9월 4일은 3,996명(42.3%)이 투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