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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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투입도 검토…3월 31일까지 700개 현장에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4일 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과 관련해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3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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