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가능성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가능성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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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정황근 농림 “재의요구”, 국힘 “거부권 건의”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타 작물과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이후 첫 사용이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가 재의에 붙여지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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