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52곳에 과태료 첫부과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52곳에 과태료 첫부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4.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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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추후 현장조사 실시계획

 

고용노동부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노조법 27조와 14조에 따른 조치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 150만원,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2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2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120개 업체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가 기간을 부여해 44일까지 146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 점검대상 노조를 제외하고,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모두 52개였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 미제출 노조 5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 8, 민주노총 소속이 37, 미가맹등이 7곳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현장단위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노조는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3주부터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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