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인상…소주성 첫단추 잘못 끼운 후유증
2.87% 인상…소주성 첫단추 잘못 끼운 후유증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07.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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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이행하려면, 향후 2년간 연 8%대 인상해야…공약이행 물건너가

 

12일 새벽 510,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표결에 들어갔다. 경영계안은 8,590, 노동계안은 8,880원이었다. 두 안을 놓고 벌인 표결의 결과는 1511, 기권 1명으로 2020년 최저임금은 경영계안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13시간에 걸친 최저임금 막바지 협상은 하루밤을 꼬박 새워 13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타결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수준이다.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로 내려갔지만, 3년 인상률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0%를 넘어 과거 인상률에 비해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게 보여 2021년도 인상분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첫단추를 잘뭇 끼우는 바람에 경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재임중에 달성하려면, 남은 2년간 연평균 8%대의 인상률을 합의해야 한다. 한번 비껴난 길을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그만큼 저항이 커지게 된다. 공약 이행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볼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안 인상률 16.4%, 201910.9%2년 연속 10% 이상의 높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아우성을 쳤고고용시장이 악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절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모순을 드러내면서 나온 속도조절이기도 하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국에서 137~415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인호
그래픽=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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