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에 “땅끝까지 쫓아가겠다”
원희룡, 벌떼입찰에 “땅끝까지 쫓아가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4.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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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개사 경찰에 수사의뢰…위반시 공공택지 환수, 청약참여 제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하면 수지를 맞는다. 택지 공급량이 적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개발이익을 얻을수 있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분양에서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러 회사를 입찰에 참여시킨다. 그러면 낙찰률이 올라간다. 건설업계에선 이런 입찰방색을 벌떼입찰이라고 한다. 벌떼입찰을 위해 굴지의 건설회사들은 20~3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벌떼입찰은 불공정행위다. 11필지의 원칙을 지킨 회사는 불리하고, 규칙을 어긴 회사는 높은 낙찰률로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411일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71개사 가운데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한 회사 가운데 A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1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B업체의 경우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택지관련 업무는 모기업 직원이 처리했다. C업체의 경우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점검에서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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