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하설산,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
제천 하설산,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5.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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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6배 455ha로 보호지역 확대…백두대간 무분별한 훼손 방지

 

산림청이 511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했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면적이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보호지역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학술진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작년에 체결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에서는 보호지역 면적 확대 및 보전·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곳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새로 지정된 곳은 산림복원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경관과 다양한 생태서비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지리산 천왕봉 /산림청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지리산 천왕봉 /산림청
백두대간지도 /산림청
백두대간지도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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