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金石明, 남, 1939년생, 1992년 보유자 인정)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또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金惠蘭, 여, 1951년생)씨와 이호연(李鎬蓮, 여, 1956년생)씨를 인정 예고했다.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김석명 씨는 199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하여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하여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敍景的) 혹은 서정적(敍情的)인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12잡가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선유가, 출인가, 십장가, 방물가, 달거리다.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혜란 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었다. 이호연 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활동해왔으며, 최근의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김혜란 씨와 이호연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의 검토 및 심의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